에어비앤비 “공정위 검찰 고발 이해 못해”

“환불정책, 수수료 정책 수정 최선 다했다” 주장

인터넷입력 :2017/09/28 12:39

에어비앤비가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지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28일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 이후 당초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함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고발 결정에 이른 것이다.

에어비앤비

그러자 에어비앤비 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공정위가 제시한 시점에 맞춰 엄격 환불정책과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수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주장하며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숙소를 이용하는 한국인 게스트 사용자들을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 엄격 환불정책을 수정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게스트 사용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각기 다른 국가의 정책들까지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는 “공정위가 엄격 환불정책이 숙소제공자에게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되고, 한국 소비자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현재 수정된 엄격 환불정책은 한국 소비자들이 전세계 숙소를 예약할 때 적용되고 있다”며 “전세계 호스트들은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엄격 환불정책을 고지 받고, 저희는 전세계 호스트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된 약관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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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회사는 수수료 환불정책에 있어서도 공정위가 ‘일정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환불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 경우만 제한을 두고 이를 따르고 있다는 반론을 펼쳤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 지시에 맞춰 블랙 컨슈머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고 100% 환불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꿨다”면서 “공정위는 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환불을 허용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주되 예외적으로만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