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수출, 고용 우수기업 공공시장 참여 쉬워진다

중기부 관련법 개정...2018년 7월부터 시행

중기/벤처입력 :2017/09/26 15:37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수출 우수 기업, 고용 우수 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 시장 참여가 더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방향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과 배점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근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평가 항목은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입찰가격, 신인도 등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평가 우대 강화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는 기간을 현행 설립 5년 이하 기업에서 설립 7년 이하 기업으로, 창업 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이들 창업 기업이 납품실적 평가시 받는 일반 기업과의 점수 차등을 현행 중소기업 2점, 창업초기 기업 3점에서 창업기업 3점, 소기업 2점, 중기업 0점으로 조정했다.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0.2점)도 신설했다. 예컨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30% 이상인 경우 0.2점의 가점을 받는다.

반면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수출증가율 10% 이상인 경우에는 0.1점의 가점을 부여 받는다. 중기부는 “수출 가점이 0.2점 부여될 경우 해당 업체는 예정가의 88%보다 0.05%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유망주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높였다. 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도 기존 최대 1.5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6명 이상 증가했을 경우 현재 1.5점에서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증가율이 2.5% 이상이고 3명 이상 증가했을 때는 현재 1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술능력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기술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공장등록 연수 등을 보는 단순 지표 평가인데 이를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한다. 기술평가 등급은 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4개 기관이 기술 역량 및 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기술우위성, 시장 현황 및 경쟁력 등 7개 부문을 심사, 평가한다.

입찰규모별 심사구간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술 및 납품실적 평가대상을 기존 10억원에서 2.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김한식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