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가로막힌 카풀앱…성장 멈추나

국토부, 택시업계 반발로 "출퇴근 시간만 허용" 공문

인터넷입력 :2017/09/12 15:46

카풀 서비스 앞에 규제 가이드라인이란 방해물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카풀 앱 사업 확장에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등 3개 카풀 회사에 24시간 운영 등을 제한하는 ‘카풀서비스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카풀 서비스를 평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카풀 업체들이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인 현대 직장인들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이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풀러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가 유상운송을 하면 위법이지만, 카풀 업체들은 해당법 제81조 예외 조항(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근거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대표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도 현재 평일 오전 5~11시, 오후 5~익일 오전 2시에 한해 서비스를 열고 있다.

그러다 풀러스는 지난 7월 다양한 통근 패턴을 반영한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외조항에 나온 ‘출퇴근 때’라는 표현을 넓게 해석,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위법성 논란과 반대 여론 등에 가로 막혀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유연근무제, 주말 근무 등 출퇴근 패턴이 기존 회원들과 다른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하지만 이용시간이 확대되면서 택시와 같은 전통의 교통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풀러스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힌 뒤, 이용 시간 확대로 또 한 번 사업 확장을 꾀했으나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의 반발로 국토부가 나서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우버 역시 카풀 서비스인 ‘우버쉐어’를 올 가을 강남 일대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이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만 서비스할 경우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카풀앱 업체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하면 사법부 고발과 같은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 운전자와 업체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는 카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기존 택시 운송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동과 관련한 국내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규제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해외와 견줬을 때 국내 신기술과 서비스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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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서비스뿐 아니라 서울 심야 콜버스를 사업 모델로 출발한 스타트업 콜버스랩도 택시업계 반발로 몸살을 앓은 대표적인 경우다. 이 회사는 결국 주력 사업모델을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바꾸는 등 활로를 모색했으나, 경계가 모호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앱 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나, 규제당국의 서비스 운영 시간 제한으로 새 수익 방안을 고민해야하는 단계”라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사용자 지지를 받는 서비스들이 등장해도 불명확한 규제와 전통 사업자들과의 마찰 때문에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