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하루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 한글날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사항의 일환이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17일 발행2017.09.05
-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청사진' 나왔다2017.09.05
- 쿠팡맨 76인, 문재인 대통령에 탄원서 제출2017.09.05
- 문재인의 '三鼎 리더십'과 기업 CEO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