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조 폭탄 맞은 기아차 "즉시 항소"

법원,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인정...노조 승소

디지털경제입력 :2017/08/31 16:23    수정: 2017/08/31 17:39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기아차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납득하기 어렵고 회사 부담액이 1조원 달해 감내할 수가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이날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아차가 노조 측에 4천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기아차는 이에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했다.

기아차는 이번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금액 4천223억원은 2만7천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이에 따라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천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자 제외 시)라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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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천868억원, 2분기 4천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할 때,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측은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