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네이버페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있다”

“N페이만 사실상 강제해 이득 독점”

인터넷입력 :2017/08/30 14:40    수정: 2017/08/30 14:57

소비자단체가 네이버가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를 우선시하고, 다른 서비스를 배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글로벌 사업자들도 자사가 규정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면밀히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30일 네이버가 상품검색 시 ‘N페이’만 이용을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이용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공정위 자료를 근거로 7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지닌 네이버가 독과점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녹소연은 “N페이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다”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네이버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해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행위가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녹소연은 네이버의 이런 차별적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네이버가 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N페이 미사용 업체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녹소연은 “지난 16일부터 실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서도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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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여야 한다”며 “ICT환경에서의 공정거래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를 위해 국정감사, 정기국회에서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애플이나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업체들도 자사가 규정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녹소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