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국내서도 카풀 서비스 시동건다

가을부터 '우버쉐어' 시작…환경재단과 MOU

인터넷입력 :2017/08/29 17:39    수정: 2017/08/29 17:43

글로벌 O2O(Online to Offline) 기업 우버가 올 가을부터 국내 시장에서도 '우버쉐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버는 29일 환경재단과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버쉐어는 올 가을부터 서울 강남 일대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와 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태용 환경재단 그린CSR센터장은 “이번 MOU를 통해 친환경적인 카풀 캠페인을 통해 출퇴근 차량 감소와 대기오염 방지를 도모하고 양자간 협력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마이크 브라운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 역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과 ‘나홀로 차량’을 줄일 수 있는 우버쉐어 한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아직 구체적인 우버쉐어 서비스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강남 일대를 한정으로 운행하는 것인지, 강남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정해 시범운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강남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정도 의미로 파악해달라"고 말했다.

우버가 환경재단과 함께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올 가을 국내 도입한다.

■ 우버쉐어 참여하려면?

우버쉐어 출퇴근 카풀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운전자로 가입을 원하는 직장인은 우버 드라이버 파트너 가입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 서류, 재직을 증명하는 자료, 차량 후면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차량의 소유 관계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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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파트너로 등록함과 동시에 우버와 환경재단이 함께 진행 중인 ‘에코드라이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향후 우수 에코 드라이버에 대한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비영업용 차량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에 따라 출퇴근 시 카풀 서비스만 예외로 둠에 따라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 럭시 등의 업체도 현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