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원금 33만원 상한 없어진다

방통위, 단통법 고시 폐지…시장 감시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7/08/25 17:19    수정: 2017/08/25 17:35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오는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단통법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한액을 규정한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보조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3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이통사가 마케팅 정책에 따라 현행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특정 시점이나 지역 등에서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방통위는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시장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한 달 동안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상한제 폐지로 지원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시점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지원금 공시일 기준을 7일에서 축소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불법 장려금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10월 한 달 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라며 “KAIT,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감시해서 정책 효과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9월 중순 갤럭시노트8과 V30 등 제조사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자칫 스팟성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10월부터 상한제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지원금이 늘면 선택약정할인율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쉽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통보에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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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과징금에 대한 필수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