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고지서 메신저로도 받게된다

과기정통부,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7/08/24 15:11    수정: 2017/08/24 1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ICT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문서의 경우는 향후 법적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된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이메일의 @를 대신해 #을 사용)를 이용한 전자우편 서비스이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해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고시 내용 중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샵메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를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고시개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천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또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고시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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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도 가능하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