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보장…포털 '완전 자율규제' 도입한다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공적 규제 축소

방송/통신입력 :2017/08/22 14:00    수정: 2017/08/22 14:14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포털 완전 자율 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새로 만들고, 내년까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보편·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는 신유형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확립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실질적 보호를 위해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허가→신고)를 추진한다.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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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통위는 지역·계층·세대 간에 심화되는 미디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