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 폐지?

22일부터 연구반 가동…연내 정책방향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7/08/21 12:00

과학기술정통부가 내년 6월로 일몰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반을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이상 경제 분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소비자), 이상우 연세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이상 방송),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이상 법률)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현행 방송법에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3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내년 6월 일몰된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30.18%로 나타나 KT진영에서는 내년 6월 일몰을 주장해 왔다. 만약 내년 6월 일몰 전 KT진영의 가입자가 3분의 1을 넘게 되면 영업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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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측은 “내년 6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규제의 유지, 일몰,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