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조사 사실아냐…통상확인 절차”

네이버 “2014년 동의의결로 종결된 사안”

인터넷입력 :2017/07/03 14:16    수정: 2017/07/03 16: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3일 한 매체는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을 것이란 게 이 매체 보도의 골자다.

네이버가 구글과 마찬가지로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취해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

네이버 역시 해당 사안은 이미 2014년 ‘동의의결방식’으로 종결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시장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자체 시정방안과 1천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시행 조건을 따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규제당국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빠른 소비자 피해구제가 최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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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검색시장 관련 공정거래 위반 여부 조사는 이미 지난 2014년 동의의결방식으로 종결처리 됐고 시정 조치 완료한 부분”이라면서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네이버를 거쳐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개별 앱을 실행시키는 식으로 파편화 된 행태를 보인다”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웹과 앱을 똑같은 잣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