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많다

소보원, '불공정 거래조건 다수' 밝혀

게임입력 :2017/07/03 11:49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보호원은 나이언틱의 포켓몬고를 조사한 결과 환불 거부,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차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포켓몬고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화폐인 포켓코인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포켓코인은 구입 후 7일 이내, 또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게임 내에서 가장 비싼 11만원 상당의 포켓코인 세트를 구매 후 750원 상당의 몬스터볼 20개 세트를 구입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포켓몬고.

이는 잔여 가상현금 10% 공제 후 환급하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게임과 비교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또한 포켓몬고는 이용자에게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한 이용자가 포켓코인 구매 2시간 후 계정 이용이 정지됐지만 나이언틱은 계정정지 이유 해명과 구입한 가상현금 환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인 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포켓몬고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해 게임의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거래 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 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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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은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에 이용자를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