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왜 수면 위로 떠올랐나

통신비 인하 압박 탓…국회, 중간단계 자급제 논의

방송/통신입력 :2017/06/29 16:02    수정: 2017/06/30 18:11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기본료 폐지 논란으로 어수선한 통신시장을 또 한 번 들썩이게 하고 있다. 유럽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 3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다.

2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꾀하고, 고가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서비스만 판매하게 하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판매 장려금 없이 단말기 제조사가 휴대폰을 유통점에 넘기면 출고가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완전자급제의 취지다.

완전자급제에서는 이통사가 서비스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신비 인하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인 판매-유치수수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영세 유통점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오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전병헌 전 의원(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 완전자급제 논의 수면 위로

그럼에도 최근 완전자급제 논의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요금할인 상향 조정’ 등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사들에게 요금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 탓이 크다.

새 정부 들어 통신사에게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이를 요금인하에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자급에서는 통신사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원금 부담이 사라진다. 통신사가 부담으로 꼽는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지원금을 없애고 그만큼의 요금할인이 가능해진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자급제 취지가 단말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서 요금할인에 쓰라는 것”이라며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요금인상 없이 현재보다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가 일부 도입된 미국의 경우도 지원금을 없애면서 요금경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며 “현재 요구되는 통신비 인하 형태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요금인하 요구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지원금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선택약정할인이 없어진다 해도 그 동안 제공하던 할인혜택을 이통사가 없애지는 못한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새로 내놓을 것이고 이용자 피해 없이 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완전자급제 도입될 수 있을까

완전자급제는 심(SIM)카드가 내장된 CDMA 계열에서 서비스가 진화된 한국, 미국과 달리 단말과 SIM카드가 분리된 GSM 기술방식에서 비롯됐다. 유럽에 자급제가 자리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에서 자급제가 법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고 단말과 SIM카드가 분리돼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한국도 3G부터는 단말과 SIM카드가 분리됐지만 이통사가 단말을 취급하는 관행이 유지돼 온 것이고 기술적 차이에 따른 비즈니스 관행이 이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3G 서비스 때부터 유심(USIM)과 단말이 분리돼 기술적으로는 자급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제도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이 자급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전 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역시 단통법을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 법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를 전제로 내놓은 법안이다.

오는 9월말로 단통법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통신바 절감 이행 방안들이 단통법을 개정해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단통법을 없애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상인들이 완전자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도입에 걸림돌로 꼽힌다.

■ 자급제 도입은 물거품?

하지만 자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은 아니다. 자급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의 편에 서 있었던 이동통신사들의 움직임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데다 국회에서도 완전자급제의 중간 단계인 ‘중간 단계의 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전병헌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다듬어 중간 단계 자급제를 만들자는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정부에 등록된 판매점들만 단말을 유통할 수 있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로 제한했다. 하지만 중간단계 자급제에서는 판매점에 대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부 용인하고, 판매점이 이통사에게 서비스 가입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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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불발됐던 가장 큰 이유가 판매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 중간단계 자급제는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이나 기기변경에 대한 중계수수료를 이통사로 받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단계 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도 있다”며 “의약분업 할 때도 의사, 약사 간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자급제 도입 논의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