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기업 뱅킹 서비스도 준비하나

관련시스템 구축 중…소호대상 영업 유력

컴퓨팅입력 :2017/06/29 15:50    수정: 2017/06/29 16:0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고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규모 있는 기업 고객 대상 영업이 쉽지 않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대출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금융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기업 뱅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이어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 출범일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내달 중반이나 8월 초 쯤으로 점쳐진다. 이때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시점에 개인고객 대상 여수신, 체크카드, 송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업 뱅킹은 출범 이후 준비기간을 거친 뒤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역시 지금 당장은 기업 뱅킹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 등 규제가 더 풀려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뱅킹 서비스 출시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시스템 구축작업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기업 뱅킹 서비스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영업 유력

카카오뱅크 기업 뱅킹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크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 점포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데 아직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카카오뱅크 은행 상품 및 서비스(안)’에도 영업 개시 이후 여신 사업에 ’소상공인 대출’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행 제도안에서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이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법인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법인 대표가 직접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활성화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법인 고객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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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법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직접 찾아 가서 가입시켜주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카카오뱅크의 기업 뱅킹 시스템 제안요청서 상에는 이동형 가입 단말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언제쯤 기업 뱅킹을 오픈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호(SOHO) 대출에만 초점을 맞추면, 빠르게 서비스도 가능해 보인다. 케이뱅크도 지난 4월 출범식에서 소호 대상 대출 상품을 고려하고 있으며, 하반기 정도에 기업뱅킹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