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투자위 찬성 공방 지속

특검vs삼성, 투자위 결정에 압력 여부 대치

디지털경제입력 :2017/06/28 08:0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병 여부 결정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열린 경위에 대한 특검과 삼성의 공방이 이어졌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윤표 전 운용전략실장 등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증언에 나섰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인물이다.

특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전문위가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투자위를 열어 찬성 결정을 유도했다는 의견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투자위를 개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인물 중 이윤표 전 실장 등 3명이 표결에서 기권했으며 과반수 이상인 8명이 찬성을 표해 의결권 전문위원회 절차 없이 합병안에 찬성했다.

이날 이윤표 전 실장은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언성을 높이며 “반대할 것이냐”고 물어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며 합병 찬성에 대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윤표 전 실장은 “홍완전 전 본부장이 안 수석님을 말하면서 전화로 찬성이 결정됐다는 장면을 목격했고, 청와대가 기금운용본부 독립성을 무시하고 좌지우지 하는 상황을 왜 막지 못 했나 생각했다”며 “그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압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국민연금에 1천388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삼성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조남권 국장이 반대할 것이냐고 말한 것이 어떻게 청와대 압력이 될 수 있나”며 실제 압력과 관련됐다면 투자위에서 기권을 표한 이 전 실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기는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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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실장은 투자위 진행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의 찬성 유도 여부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투자위 진행에 있어 홍 전 본부장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진행하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느낌은 특별히 받지 못했다”며 “당시 순수 토론 시간만 2시간 이상이 됐고 단일 안건 투자위에서 이 정도로 시간을 할애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행사 방법은 설치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며, 다만 기금운영본부가 찬성, 반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운영위원회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가 한다”며 “투자위는 안건을 실질적으로 의결, 당시 담당 문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의원들이 선택하는 오픈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