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설 과기혁신본부 역할은 어떤 것?

차관급 조직…과기 정책 및 R&D 심의 조정 평가 전담

과학입력 :2017/06/05 13:41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3차관 체제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미래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이 미흡하고 R&D 투자전략과 역할 분담이 불명확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존 미래부 1, 2차관과 별도로 신설되는 조직이다.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부장 산하에는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으로 구성된다.

차관급 본부 조직이지만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점이 주목된다.

국무회의는 장관급 국무위원이 배석하는 회의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예비검토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 임무를 맡는 만큼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조직이다.

즉,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청와대 정책실장 아래 과학기술보좌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풀이된다.

미래부의 R&D 관련 정책 기능이 강화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미래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을 부여받았다.

또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 받는다. 단,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공동으로 설정한다.

기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맡아온 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외에 연구개발정책실과 미래인재정책국 등을 남겨둔다. 아울러 1차관이 담당했던 창조경제기획 업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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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아래에는 기존처럼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당정청의 뜻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