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위헌 소송 기각…"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

방송/통신입력 :2017/05/25 15:05    수정: 2017/05/25 15:24

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이 헌법 상 계약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소원을 내면서 이 같은 재판이 이뤄졌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 4조 1항의 내용이다. 현재 법 세부 규정에 따라 33만원이 최대 지원금이다.

이 조항은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에도 지원금 상한 설정 여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27만원 상한 규정을 계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법 시행 이후 3년간 관련 조항을 유지한 뒤 일몰키로 정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말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원금 상한 규정을 조기에 일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욱 관심이 쏠린 법 조항이다.

단통법

헌재 측은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 기준과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 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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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같은 불이익이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고, 청구인들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