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액면가보다 더 나와야

협회, 자율규제안 공개…7월부터 시행

게임입력 :2017/05/17 17:46    수정: 2017/05/17 17:46

오는 7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을 뽑을 때 액면 가격보다 낮은 아이템이 나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이용자들이 과도한 기대 때문에 현금결제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게임산업협회(대표 강신철)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시행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자율규제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특정 범위 내의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은 그 동안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가 기도 해 이용자로부터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 개선안에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구입가격 보다 가치가 낮은 아이템은 포함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하거나 등급별 확률을 정확한 수치로 공개해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 개선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란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회원사가 마련한 규제안이다. 지난 2년 간 자율규제를 진행하며 확보한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바탕으로 수정 맟 개선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제시한 게임 내 유료 및 무료 재화 기준.

환불 대상일 경우 유료 재화로 구분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 구분은 재화 자체가 환불 또는 청약 철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환불 대상이 된다면 유료 재화로 구분한다.

유료 재화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유료 아이템으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아이템은 무료 아이템으로 분류된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가격은 포함하는 아이템 중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10회 연속 뽑기 등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을 측정해 가격이 책정된다.

또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재화와 퀘스트 아이템 등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할 수 없다. 더불어 꽝처럼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0회 연속 뽑기 등 묶음으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을 측정해 가격을 책정한다.

상점에서 판매되지 않아 기대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아이템은 비슷한 수준의 아이템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이템과 비교를 통해 가격을 선정해야 한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전체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거나 등급별 확률을 정확한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할 경우에는 등급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과 합산 확률 수치 또는 최소, 최대 확률을 제공해 이용자가 추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결제했을 경우 희귀 아이템 제공 ▲희귀 아이템에 한해 개별 확률 공개 ▲일정 기간 동안 희귀 아이템이 출현된 개수 공개 등 세 가지 추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전체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거나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시행 이후 게임산업협회는 독립 조직인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설립해 업체가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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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준수 업체에게는 적발 단계 따라 조치가 적용된다. 자율 규제를 3번 준수하면 위반 사실 공표 후 자율규제 인증이 취소된다.

게임산업협회 안병도 선임연구원은 “자율규제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안이다. 업체는 이 취지에 맞춰 적용을 부탁드린다”며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게임산업에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적용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