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해외송금 ‘산 넘어 산’

금융입력 :2017/05/16 19:13    수정: 2017/05/17 06:39

송주영 기자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이 오는 7월부터 허용되지만 비금융회사의 매번 거래 때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으로 규제 철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신설되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의 애초 도입취지를 고려한 법규 정비를 주문했다.

핀테크 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외국환거래 개정법안을 시행할 경우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는 이용자는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 송금업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실명법은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을 할 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나 100만원 이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는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최초 회원 가입시 계좌 실명 확인 이외에도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를 매번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는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매번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이 복잡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라면서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경쟁력인데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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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정부의 소액해외송금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건 협회장은 “애초에 입법취지는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외국환업무를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