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 실명제 도입…개인정보 입력해야

中 사이버 보안법 일환…6월 1일 정식 시행

인터넷입력 :2017/05/08 11:28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했다.

8일 중국 IT매체 콰이커지는 바이두가 실명제를 통한 계정 관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으로로는 바이두 계정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와 연동해야 바이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메일 등록 계정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바이두의 계정 실명제 도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는 6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의 첫 인터넷 분야 보안법으로 지난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됐다.

다만 법 규정에 따라 인터넷 기업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자사 서비스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예컨대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해 바이두 계정을 등록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연동하지 않으면 "국가 법률에 따라 6월 1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계정 실명을 진행한다. 바이두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검증을 해야 하며 당신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가 뜬다.

바이두 홈페이지 계정 등록창 화면. 계정 입력란에는 아직까지 휴대폰·이메일·사용자 이름 중 하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달까지는 이 메시지 창을 끄더라도 바이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메시지 창에서 요구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시 바이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바이두에서는 이메일 등록 계정 사용이 이미 금지돼 휴대폰 번호를 필수적으로 연동해야 하며 중국 내 번호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계정 등록창에는 휴대폰·이메일·사용자 이름을 모두 입력할 수 있게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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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바이두는 사실 휴대폰 번호와 연동하라는 메시지를 일찍이부터 전해왔다"며 "하지만 이전에는 메시지 창을 보여주기만 했고 계정 실명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와 온라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제정됐다. 현재 전화, 스마트폰, 특급 우편 등 분야에 전면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안 솔루션, 보안 하드웨어 업체 등 중국 사이버 보안 업계도 새로운 성장을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