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후기 비공개한 여기어때-야놀자 과태료 처분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내려

인터넷입력 :2017/04/25 18:45

손경호 기자

사용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로 처리해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숙박앱 여기어때, 야놀자가 각각 250만원 과태료를 내게됐다.

또 다른 숙박앱 여기야는 광고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소만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는 이유로 2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숙박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3사가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 회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드이노베이션이 서비스 중인 여기어때는 2016년4월1일부터 같은 해 9월25일까지 총 5천952건의 불만족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입니다. 욕실에 휴지도 안 걸려있고 욕조는 닦지도 않는지 때는 그대로 있네요. 냄새도 정말 옛날 여관 냄새 나고요. 리모델링을 하셨다는데 외관만 번지르르하게 하신건지 의문이 되네요. 다신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 입니다"라는 등 후기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다.

사명과 같은 이름의 숙박앱을 서비스 중인 야놀자의 경우 2015년7월28일부터 2016년9월26일까지 18건이 여기어때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가 5개월 간 6천여건의 후기가 비공개된 것과 비교해 야놀자의 경우 1년여 간 20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야놀자가 비공개한 후기는 "친절하지도 않고 제가 이용해본 야자중에 제일 최악. 침대에 머리카락 많고 욕실도 물기 그대로 객실도 좁고...이 가격에 이정도 친절과 시설이면 손님 다 떨어지겠습니다" 등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숙박업소 이용후기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기만행위(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했다고 판단해 불만족 이용후기에 대해서도 공개처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5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는 광고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인기, 추천 등 숙박앱 내 특정 영역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미표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가 대상이었으며 야놀자는 추천숙소가, 여기야는 여기야 추천 서비스에 해당 업소가 광고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사 서비스에 광고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관련해서 플레이엔유에게 2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 서비스 사업자는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에 대한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사이버몰에 대한 신원정보 등 미표시(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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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숙박앱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광고상품 구입사실 등을 숨기고 시설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숙박업소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