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집단소송 시작…첫 변론기일 열려

원고 측 '리콜'로 인한 사용권 침해 주장…1인당 50만 원 청구

홈&모바일입력 :2017/04/12 14:50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과 관련해 12일 법원이 1차 변론기일을 열면서 갤럭시노트7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단계로 돌입했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설민수)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송 건과 관련해 재판부와 원고측의 짧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재판은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7 이용자 526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10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 이후 발생한 리콜(기업이 자사 제품의 결함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과정에서 사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과 관련해 12일 법원이 1차 변론기일을 열면서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본격적인 단계로 돌입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출시했다가 배터리 결함 문제로 단종시킨 갤럭시노트7.(사진=씨넷)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자사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리콜을 통한 공급 중단과 충전 60% 제한 등의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다시 폭발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서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들의 부품 및 AS를 받을 권리도 박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 "삼성전자 측이 (폭발사고 이후) 리콜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본 소송은 리콜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프로모션 등 삼성 측의 손해배상 제안을 거부한 구매자는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소송이 일반적인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거나, 사용권을 제한받았다는 등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유형이 달라 정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과 삼성전자 측에 다음 기일 일정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고 2차 변론기일을 5월 3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갤럭시노트7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서 각각 3개 재판부와 1개의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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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 따르면 이날 열린 소송 외에도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화상 등)를 입은 것에 대한 소송도 있는 등 재판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원고 측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향후 이들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