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천억원 조성

경제장관회의 열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인터넷입력 :2017/04/05 08:00    수정: 2017/04/05 09:00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부처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정부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천억원), 지역기업 투자 펀드(300억원) 등을 조성해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액셀러레이터와 대학법인 등의 펀드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투자자 다각화 및 투자 자율성 확대

정부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해,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총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와,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컨버터블노트·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現 자본금의 40% 이내에서 허용) 폐지가 적극 추진되고,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 기반 강화

정부는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1천억원) 등 총 1천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2천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하여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M&A거래정보망의 VC 등 자문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도 강화된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 유예 신청 가능 체납액 규모를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창업 7년 이내 기업) 범위도 기존 5등급에서 7등급 이상 기업으로 확대돼 창업 실패시에도 재기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또한, 스타트업 운영기간동안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 부도 등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며 "그간 창업 붐이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혁신 스타트업·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벤처·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