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약품·음란물 등 불법앱 554건 시정요구

불건전 전화·성인 채팅앱 유해매체 지정

인터넷입력 :2017/03/30 17: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올 1분기 동안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554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정보(256건, 4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음란 성매매정보(143건, 25.8%) ▲마약판매정보(81건, 14.6%)가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불건전 전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를 제공한 앱 1건과 ▲‘성인대상 채팅서비스’ 앱 3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가 부과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위원회의 시정요구(표시의무 이행)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최근 앱이 청소년 성매매 음란채팅 등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앱을 통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