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5개 케이블TV 재허가 동의 의결

3개월 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제출 조건 부가

방송/통신입력 :2017/03/21 18:41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재허가 동의 의결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4월까지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J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을 했다.

재허가 동의 의결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방송, 법률, 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과 사업자 신청서를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HCN 계열 3개사, CMB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KCTV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부 장관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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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허가 대상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익, 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CJ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사업 확대, KCTV 제주방송에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