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드론 실명제 도입한다

美에 이어 두 번째…위반자에게는 벌금도

홈&모바일입력 :2017/03/20 11:00    수정: 2017/03/20 11:00

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드론 실명제를 도입해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의 교통부(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가 무게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보도했다. 무게 25kg을 초과하는 물건을 운반하는 드론 사용자의 경우 면허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등록 드론을 조작해 비행할 경우 3만~15만 타이완 달러(약 110만원~553만원), 무면허 상태서 드론을 통해 25kg이 넘는 물건을 운반할 경우 6만~ 30만 타이완 달러(약 221만원~1천1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떤 드론도 고도 400피트(약 122미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없으며 인구 밀집 지역, 공원, 항만, 발전소, 국방 시설 등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 될 전망이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드론 규제에 나선 이유는 민간용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떠오른 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타이베이 쑹산 공항 주변에서 착륙 경로에 비행 중인 드론이 발견돼 민간 항공기 6편의 운항에 차질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만 정부가 드론 실명제를 도입해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물건을 운반 중인 드론.(사진=픽사베이)

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드론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015년 12월에 드론 실명제를 도입했다. 무게 0.55파운드(250G) 이상의 드론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한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안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비행이 제한된 지역에서 드론을 조작할 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취미용과 산업용 드론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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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 개인이 취미로 즐기는 드론은 사실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드론이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술인 지오펜싱(geo-fencing)도 검토 중이다. 지오펜싱 기술은 내장 GPS가 경계를 감지해 비행 중에 드론 작동을 중단하는 기술로, 제한구역 내에서 드론 이륙을 시도하더라도 드론이 작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