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형 로봇 배달’ 허용법 최초 시행

7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주행 가능

인터넷입력 :2017/03/05 12:22    수정: 2017/03/05 12:23

로봇을 이용한 짐 배달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상에서 동작하는 자율형 로봇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IT 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짐을 배달하는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올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초안은 버지니아의 론 빌라누에바 의원과 빌 디스테프 의원이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둔 지상 운송 로봇 회사 스타십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만들어졌다.

시행되는 법률은 배송 로봇의 속도가 최대 10마일(약 16km), 본체 무게가 50파운드(약 22kg)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가까이에서 감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작 권한을 인계해야 한다. 또한 로봇의 주행이 허용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로 제한된다.

버지니아의 시의회는 로봇 배달에 관한 규제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의회가 로봇의 주행 속도를 더 느리게 하려면 속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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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안 작성에 협력한 스타십 테크놀로지는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의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다.

한편 버지니아에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아이다호와 플로리다에도 발의돼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로봇 배달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