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티켓' 싹쓸이, 처벌법안 발의

매크로 악용 처벌 근거, 규정 제정

인터넷입력 :2017/03/05 09:48    수정: 2017/03/05 09:53

인터넷상에서 특정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일반소비자들은 티켓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반면, 이를 고가에 되팔아 암표상들의 배만 불려온 현행 예매시스템의 문제가 입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암표상을 처벌하는 '인터넷 티켓 싹쓸이 암표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티켓 예매 시 공연일시, 좌석선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마침으로써 티켓 싹쓸이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다가,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암표매매 역시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

실제로 작년 8월 그룹 '샤이니' 콘서트 티켓 예매시 수백장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암표상이 인터넷 예매서비스업체로부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처벌하진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대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예매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우회 프로그램)'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우회 프로그램'을 판매 제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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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티켓을 대량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티켓 예매에 적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판매 및 제공행위도 금지시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확산행위도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철도, 공연, 스포츠경기 등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싹쓸이와 암표매매는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과 확산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