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평가위, 기존 매체도 ‘벌점 6’ 넘으면 재평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된 벌점부터 적용해 계산

인터넷입력 :2017/02/17 14:48

네이버,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도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6점을 넘으면 재평가 심사 대상이 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평가위)는 17일 네이버, 다음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뉴스평가위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은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다.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 누적 벌점을 계산해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에서 통과된다. 하지만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평가 심사 대상이 된다.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다.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뉴스평가위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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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스평가위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기준 비율로는 6.71%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