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4차 산업혁명, 해외 과기인재 유치하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학입력 :2017/02/16 11:58

최경섭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 지고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 AI, 인공지능

이미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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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과 관심부족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촉진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