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대신 잡아줍니다"…대리포획-계정거래 속출

아이템 거래-중고 사이트 등에 게시글 잇단 등장

게임입력 :2017/02/01 11:13    수정: 2017/02/01 11:32

국내 출시된 포켓몬 고가 인기를 끌면서 대신 잡아주는가 하면 아예 계정 자체를 거래하는 상황까지 등장하고 있다.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켓몬고 관련 거래글.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켓몬 고의 이용자 계정을 거래하거나 포켓몬을 대신 잡아준다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현재 아이템거래 사이트에는 포켓몬고 항목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기타 게임용품 게시판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거래 글은 계정을 판매하는 것보다 포켓몬을 대신 잡아주는 행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대행 가격은 원하는 포켓몬 한 마리 당 5천원에서 1만원 선에서 이뤄진다. 포켓몬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포켓몬 수집 대행 게시글.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포켓몬고 계정을 판매하는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망나뇽 등 인기 몬스터가 있는 계정은 약 10만 원 수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사인 나이언틱은 계정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포켓몬고는 구글 지메일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하지만 지메일 계정을 거래하는 것은 구글 정책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계정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측은 기존 게임 거래와 마찬가지로 포켓몬 고 계정 거래 자체는 불법성이 없다고 보지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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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에 포켓몬을 교환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개발사인 나이언틱의 존 행키 대표는 작년 7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에서 포켓몬 교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업데이트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포켓몬 교환 기능이 추가되면 이용자 간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