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아보카도 표절소송, 대법원서 '마지막 승부'

킹,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하겠다"

게임입력 :2017/01/31 13:35

킹과 아보카도의 저작권 소송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킹은 아보카도와의 저작권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31일 공식 발표했다.

이 글에서 킹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바다. 우리는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러한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의 목적은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킹의 팜히어로즈 사가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9월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 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킹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보카도에게 11억6천811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달 8천여만 원을 킹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부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2일 아보카도의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킹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 대법원 판결은 비슷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