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美서 '반독점' 철퇴맞나

항소법원, 집단소송 허용…"앱 직접 구매자 맞아"

홈&모바일입력 :2017/01/13 14:50    수정: 2017/01/13 17:06

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관련 항소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ABC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시작됐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애플이 서드파티 앱을 앱스토어 외의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애플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판매된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떼낸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팀쿡 애플 CEO (사진=씨넷)

하지만 항소법원 생각은 달랐다. '직접 구매자'가 아니라는 하급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을 담당한 항소법원의 윌리엄 플래처 판사는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애플 소비자들이 3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 중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아야한다”면서 “반독점 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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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플 측은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해왔다며 발을 뺀 상태다.

애플 측에선 197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