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아보카도 표절소송, 2심서 뒤집혔다

1심 패소했던 아보카도, 항소심선 무죄 판결

게임입력 :2017/01/13 13:57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 간 저작권 소송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2일 킹과 아보카도간의 저작권침해금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아보카도의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1심 판결과 정반대 결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보카도가 킹에 11억6천811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달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킹의 손을 들어줬다.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2심 판결문.

2심에서 패소한 킹 측은 “현재 본사와 판결문을 검토 중으로 대법원 상고 등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후 공식 입장과 후속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2심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9월 킹 제소로 시작…1심선 킹 승리

킹과 아보카도의 분쟁은 지난 2014년 9월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킹은 아보카도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킹의 승소는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라 업계의 관심이 모였다. 특히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승소하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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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피플스는 자사의 보드게임 브루마불과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유사하다며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도 넥스트무브가 서비스하는 로스트테일이 자사의 트리오브세이비어와 유사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