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비자들,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 촉구

13일 행정소송 제기 예정..."부실 검증으로 인한 결과" 주장

카테크입력 :2017/01/12 16:18

정기수 기자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일부 소비자들이 환경부의 티구안 리콜 승인 결정에 강력히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폭스바겐 피해자들은 오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만7천여대에 대한 리콜을 최종 승인했다.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결과 티구안 차량의 리콜 방안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허용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연비나 엔진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 후 최종 승인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리콜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엔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 대해 이뤄진 성능저하와 내구성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리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게 차량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검증 수치가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다"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식 모델과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세 가지 차량을 가지고 검증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했다"며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과 비교하면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연비 측정 역시 티구안 신차로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며 "게다가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업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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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의 리콜안을 검증한 결과 리콜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최소 20%에서 최대 59%까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연비 저감은 1.7%에 그쳐 허용치 5%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는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리콜 방안을 승인하며 보증기간 연장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