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 미분류' 컬쳐랜드스토어에 시정 조치

컬쳐랜드 스토어 오픈 10개월만에 단속

게임입력 :2017/01/05 17:17

등급 미분류 게임을 서비스해 온 컬쳐랜드스토어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컬쳐랜드스토어가 등급 미분류 게임을 서비스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1차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컬쳐랜드스토어가 시정 조치를 따르는지 지켜본 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예정이다.

컬쳐랜드스토어가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은 게임 관련 오픈마켓 사업자임에도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해왔기 때문이다.

컬쳐랜드 스토어.

특히 컬쳐랜드 스토어는 게임 관련 오픈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갖추고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와 컬쳐랜드 측은 절차가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업무 제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유통하기 위해 게임위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협약을 맺어야 한다.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도 이러한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자체등급분류는 업체가 직접 게임물의 연령등급을 정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된다.

자체등급분류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를 게임위에 지출해야 하며 최소 연간 매출이 1천만 원을 넘어서고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2명과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은 게임위가 진행하는 심사 교육을 연 4회 받아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보를 토대로 조사하던 중 (컬쳐랜드 스토어의)불법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시정 조치를 했고, 향후 법을 잘따르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컬쳐랜드 측이 지난해 7월 오픈마켓 사업 협약에 대해 문의를 해 오픈마켓을 준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에 10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약 4명 정도여서 확인이 어려웠다"며 "올해부터는 예산이 늘어나 모니터링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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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컬쳐랜드 스토어 측은 "의도적으로 등급 미분류 게임을 서비스한 것은 아니다. 오픈마켓 사업 중 내부 업무 착오로 발생한 일이다"라며 "게임위 측과 오픈마켓 관련 사업 제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정 조치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오픈한 컬쳐랜드 스토어는 한국문화진흥이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이다.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게임 다운로드 및 플레이, 출석 체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 문화상품권 포인트를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오픈마켓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