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법원으로

SK(주) C&C, “우선협상 자격 상실 가처분 소송할 것”

금융입력 :2016/12/27 16:24    수정: 2016/12/27 16:55

송주영 기자

2천200억원에 달하는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SK주식회사 C&C는 27일 차세대 프로젝트 주사업자 자격 상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번주 재공고를 통해 관련 업무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주식회사 C&C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도 없다”며 “우선협상 자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처분은 법원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라며 “법원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번 이슈 제기에 따른 부담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LG CNS측에서 SK주식회사 C&C 제안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해옴에 따라 사실 확인 요청과 함께 내외부 법률검토를 한 결과 ‘입찰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받아 양사에 유찰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SK주식회사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26일만에 사업자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SK주식회사 C&C의 우선협상 자격이 상실된 것은 프로젝트 협력사 직원 2명의 소속 문제 때문이다.

LG CNS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직원이 현재 SK주식회사 C&C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입사 예정자도 아닌데도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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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주식회사 C&C는 지난 10월 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에 질의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소속 투입 인력은 제안시에는 프로파일만 제출하고 계약할 당시까지만 재직증명서와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금융권 최대 프로젝트다. 또 내년 진행될 국민은행 등에 앞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여서 SK주식회사 C&C와 LG CNS는 이 사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