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노키아, 특허소송 제대로 붙었다

"특허권 남용" vs "핵심기술 도용" 맞제소

홈&모바일입력 :2016/12/22 09:26    수정: 2016/12/22 14:4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또 다시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 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다.

노키아가 21일(현지 시각) 미국과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도 가만 있지는 않았다. 노키아의 공세에 맞서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노키아 측이 소송과 로열티 요구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게 소송 이유다.

특히 애플 측은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 실패 이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 계약을 체결하라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외면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 본사 건물. (사진=씨넷)

■ 2011년 한 차례 라이선스 합의…추가 분쟁 배경은?

두 회사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선 7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갈 필요가 있다. 노키아가 지난 2009년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두 회사는 2년 여 동안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2011년 6월 극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공방을 피했다. 당시 노키아는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고, 애플은 아이폰 핵심 기술은 지키는 쪽에서 서로 양보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아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노키아는 이번엔 애플이 디스플레이, 이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동영상 코딩 기술 등 32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노키아 측은 “연구 개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모바일 기기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냈다”면서 “수 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이란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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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애플은 특허권 남용이라며 맞제소를 했다.

그런데 애플이 제소한 대상은 노키아가 아니다. 대신 노키아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는 아카시아 같은 특허괴물(PAE)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만 관리하는 일종의 ‘특허괴물’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포한 셈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