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방송사 재허가 불허 시에도 12개월 유지"

21일 방송법 개정안 발의…“시청자·노동자 권리 보호” 이유

방송/통신입력 :2016/12/21 17:21    수정: 2016/12/21 18:07

앞으로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혼란과 시청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16일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인수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OBS 재허가 여부를 두고 방통위가 소신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재허가 거부 시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시청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방통위가 당분간의 방송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미래부장관 또는 방통위원장이 12개월의 범위에서 방송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나, 재허가나 재승인 불허의 경우에는 별도의 후속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재허가·재승인 불허 결정이 난지 며칠 후에 갑작스럽게 방송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로 OBS경인TV의 전신인 iTV가 2004년 12월 21일 방송위원회로부터 TV방송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해 그 해 12월 31일을 기해 방송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지상파 지역방송 34개 중 33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결정을 하고 OBS경인TV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한 채 23일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청문을 예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재허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31일 24시를 기해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OBS 최다액출자자의 추가 투자 등 방송사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방통위가 재허가 불허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며칠 뒤에 갑작스럽게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청자의 권리 피해, 방송사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방송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거나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통위의 요구에 불응하며 버텨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OBS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방통위와 OBS 내부 구성원들이 방송 정상화를 위한 추가 투자 등을 요구했으나 최다액출자자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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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는 OBS 경영진의 무책임과 형식적인 재허가·재승인 절차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방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찬대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