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법안 빨리 의결하도록 노력”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우린 이미 너무 늦었다"

인터넷입력 :2016/12/01 14:47

송주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여야가 많이 의견을 좁혀 비슷해졌습니다. 대세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1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늦었다”며 “우리나라같이 SNS 등이 세계 최고 속도로 발전해온 나라가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5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이라며 “위뱅크, 마이뱅크 성장 속도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때로 불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위뱅크, 마이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 IT업체가 자본을 소유한 이들 은행은 빅데이터와 모회사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출범 후 빠르게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1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뱅크, 카카오뱅크의 서비스 개시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 자본완화 등 규제에 걸려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 안으로 문제를 좁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안개정국이라 입법활동도 제약을 받는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관영 의원과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접근하는 방법은 산업혁신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함께 했다.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회사가 차려지고 사업을 하려면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산업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반대 논리는 “은행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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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례법을 발의한 것은 은산(은행과 산업)분리와 관계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산업으로 은행업을 활성화시키고 지렛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이 은행 자본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지분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이견 속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