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최순실에게 회장 석방 부탁한 적 없다"

"집행유해 판결 알지 못해...생각할 수도 없는 일"

디지털경제입력 :2016/11/24 15:15    수정: 2016/11/24 15:18

한화그룹이 2014년 2월 선고된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석방 민원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전 한화그룹 핵심관계자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와 그룹 경영진이 2013년 말부터 최씨에게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선고 하루 전(2014년 2월 10일)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화로고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한화그룹은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최순실에게 민원을 한 적이 없다"며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당시 최순실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 중)재판 결과에 대해 하루 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한화그룹은 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하면 판결 하루 전 (좋은 결과를)예상하는 사람은 당시 법조 기자를 포함해 10명도 넘었다"며 최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같은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판결 전 결과 누설은 최씨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 3남인 김동선 팀장 등이 최순실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며 "다만 김동선 팀장은 같은 승마 선수로 경기장에서 최씨 모녀를 조우한 적은 있지만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한 적은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한화그룹은 "최순실에게 석방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가장 최순실의 관심이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달만에 사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한화그룹은 선고 후 두달만인 지난 2014년 4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삼성그룹은 한화에게 방산 및 화학 계열사를 넘겨주는 빅딜을 체결했고 지난해 초 한화그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