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리베이트 무죄…단통법 꼬였네

'지원금 상한제 유명무실론' 확산될 듯

방송/통신입력 :2016/11/22 16:06    수정: 2016/11/23 09:25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과다 지급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불법적인 보조금(공시지원금)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리베이트 규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11월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당시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를 연착륙시키고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할 이통사가 과다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며 총 2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별도로 법인과 관련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방통위

■ ‘과도한 리베이트=불법 지원금’ 아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종진 판사는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즉 방통위가 ‘과도한 리베이트=불법 지원금’이라고 판단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제9조와 제20조의 ‘이통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으로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해 왔다.

심지어, 방통위는 이통사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30만원 안팎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임원을 불러 구두경고하거나 향후 처벌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방통위의 리베이트 규제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물론, 현행 지원금 상한제의 무용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적 규제 근거 없다”

이미 방통위가 과도한 리베이트가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행위라며 규제해 온 것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단통법상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유통점 15% 추가지원금 제외)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지만 리베이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유통점이나 반대로 부진한 유통점의 판매 독려를 위해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또한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임시방편 수단일 뿐이지 이를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사업자 간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자율적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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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닌 상태지만 방통위가 오히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리베이트 규제는 물론,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가로막는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당시 아이폰6 대란이라며 제재에 나섰지만 사실 시장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일 2만4천건의 번호이동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6천건 수준이었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된 시점에 사업자들을 규제 테두리에 가두려는 의도가 강했고 지금은 일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규제 완화의 연착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