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현대차에 지인회사 11억 납품 강요"

차은택 소유회사에 62억 광고 수주도 요구

카테크입력 :2016/11/20 12:17    수정: 2016/11/20 15:57

정기수 기자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60)씨 등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최씨의 지인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은 "최순실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1억원 규모의 일감을 남품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장면(사진=뉴스1)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또 최씨의 측근 차은택㊼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현대차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한 광고거래 규모가 언론사에 지급된 광고비를 제외하면 13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수주 배경에 대해서도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중소업체에 광고 물량을 개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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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들의 범죄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씨 등은 직권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출연 기업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등으로,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 전 부속비서관은 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