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분증 없으면 개통 안 돼”…방판·다단계는

내달 1일 신분증 스캐너 전면 시행…온라인 등도 예외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6/11/18 11:39    수정: 2016/11/18 11:40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일부 불편해 하는 손님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라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1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 매장 직원은 지난 5월부터 사용 중인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같이 설명했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이처럼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증 복사를 통한 명의도용, 불법 보조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신분증 스캐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권 스캐너를 갖춘 매장이 많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다만, 방통위와 이통 3사가 이러한 경우나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신분증 스캐너가 고장 난 상황을 대비해 예외적으로 기존 가입 방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 직원은 “기존에는 신분증 복사본으로도 가입이 됐었는데 왜 안 되냐며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들도 있다”며 “스캐너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재부팅을 하면 정상 작동이 됐었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불편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한 상태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권 스캐너를 도입하는 데는 비용문제가 있고 95% 이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 기존 방법을 통해 가입하면 되고 신분증 스캐너 휴대가 불가능한 다단계나 방문판매 등도 12월1일부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매장과 달리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하는 다단계나 방문판매, 텔레마케팅(TM), 특판으로 불리는 법인영업 등은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메일, 신분증 복사나 팩스 등을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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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한 통신사의 방문판매원이 ‘모바일 앱’ 사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모바일 앱 설치→가입신청서 작성→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보안키 생성과 발급을 통한 유효성 검증→신분증 촬영→KAIT의 스캔 내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에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스캔하고 가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또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간 4천4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범용 공인인증서로 사용이 제한돼 있는 것도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