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광고규제-전매제한 풀려

투자자, KSM 등록 기업 주식 자유롭게 사고 팔아

인터넷입력 :2016/11/06 12:43    수정: 2016/11/06 12:44

손경호 기자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알리는데 발목을 잡아왔던 광고규제가 풀리고,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없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펀딩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취지로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크라우드펀딩이 십시일반 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증권계좌가 없는 경우 따로 개설해야하고, 펀딩에 대한 청약시스템도 액티브X 기반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게 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투자한도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1개 기업당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 한도로 제한되는 부분도 개선사항으로 꼽혀왔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광고규제와 전매제한이 풀린다.

이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대중들의 참여가 필요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업계 요구사항을 수용해 앞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채널에서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자유롭게 펀딩 진행 사항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SNS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인 업체의 이름과 사업내용, 펀딩기간, 이를 진행하는 중개업체 이름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에 따라 SNS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주소 소개나 링크만 제공할 수 있었다. 대중들은 반드시 해당 플랫폼 웹사이트로 접속해야지만 펀딩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해당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등록할 경우 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1년 간 이를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이에 더해 KSM에 등록된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에 대한 특례상장이 허용된다. 해당 기업이 전문투자자 2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참여해 1억5천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할 경우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도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 한도에 대해서는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김기한 과장은 "만약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를 1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면 이들 10명만 모여도 1억원이 되는셈"이라며 "너무 오픈하면 십시일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제도 도입 시행 9개월이 지난 만큼 (투자한도완화는) 종합적으로 봐야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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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 대신 투자금액 제한이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엔젤투자자 자격은 2년 간 창업/벤처기업에 1건 5천만원 혹은 2건 이상 2천만원 투자실적을 가졌을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일반 투자자 중 각종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의 경우 소득적격투자자와 같이 연간 1개 기업 당 1천만원,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었던 청약시스템인 '뱅크페이' 모듈도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여러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오픈웹 결제창 호출 방식을 적용한다. 김 과장에 따르면 해당 모듈 개발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현재 전산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