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무제한' 없애고 피해보상 '시작'

공정위 동의의결 1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6/11/01 10:39    수정: 2016/11/01 11:19

SK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한 동의의결이 1일부터 시작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동의의결을 확정 짓고, 이통3사의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광고에서 ‘무제한’을 쓸 경우 사용한도·제한사항을 설명하는 자막 크기·색깔을 공지하도록 했다.

■'무제한 요금제' 표현 사라진다

이통 3사는 홈페이지 등 표시광고에서 ‘무제한 요금제’ 표현을 없앴다.

또 데이터음성 및 유사 서비스의 경우, 사용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1일부터 홈페이지 팝업(7일) 및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 음성 통화 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변경 시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산개발을 거쳐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 사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사는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SMS를 발송해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을 고지할 예정이다.

LTE 데이터 쿠폰의 경우 LG유플러스는 1일 일괄 제공하며, SK텔레콤은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3사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이달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서(현장 배치),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청구서(변경 전 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의의결제 절차.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 환불(SKT 문자, KT 음성문자)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 방식으로 환불한다.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소비자는 이달 25일부터 SK텔레콤과 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환불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환불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현장 배치),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 청구서(과금내역 확인용), 환불받을 계좌번호 등이다.

보상시점, 보상절차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이통 3사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또는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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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는 휴대 전화 통화만 무료이고, 유선전화나 국제전화, 영상통화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데이터도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고 하루 일정량 이상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급에서 3G급으로 떨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무제한 요금제 이지만, 사실은 여러 예외적인 단서가 붙은 '조건부 무제한 요금제'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 이라는 표현이 위법한지를 조사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이를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