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영업 10일간 중단

법인폰 개인에 판매하다 적발

방송/통신입력 :2016/10/30 14:24

LG유플러스가 법인용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다 적발돼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영업을 중단한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내일부터 10일간 법인영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한 유통점은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회사는 총 18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 개인 판매 영업은 정상 운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가입건수는 17만16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원제보와 모니터링 결과, 59개 유통점의 4290건(총 가입자 2.5%)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가 이뤄졌는데,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 평균 19만2467원의 과다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 방문판매, 소형특판, 인프라구축, 콘테스트 등의 장려금 명목으로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BS본부)은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이용해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법인영업 전체가입자 17만1605명의 약 31.2%인 5만3516명에게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중 85.2%인 4만5592명은 가입사원증 구비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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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법인영업 업무처리 절차 개선, 법잉영업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약관변경, 시정명령 이행서 제출, 결과 보고 등을 지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 제14조에 따라 아이폰6 대란과 다단계 판매 제재 등 위법행위가 3회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해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영업 모바일 신규 이용자 모집 10일 금지 조치도 함께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