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크라우드펀딩, KSM 등장하면 빛 볼까

인터넷입력 :2016/10/28 17:52

손경호 기자

일반 투자자들이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십시일반으로 투자해 해당 기업을 함께 키워가고 이를 통한 수익을 나눠갖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당초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업계에서는 광고제한으로 아직까지는 대중들에게 홍보가 부족한데다가 반드시 증권계좌를 개설해야하고,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복잡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등 UX/UI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한도가 1개 기업 당 200만원, 여러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총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 그친다는 점,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도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그중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투자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이 그것이다.

지난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투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KSM)을 조속히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KSM은 기존 K-OTC, 코넥스처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한국거래소가 4분기 중 개설할 계획이다. 거래대상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이 추천한 기업들이다. 거래는 별도의 앱을 통해 매물등록, 당사자간 매매협상, 결제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KSM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고용기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은 "크라우드펀딩이 아는 사람들만 투자하는 엔젤투자 수준을 넘어서 범국민적인 투자시장으로 성장하려면 분명한 회수시장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KSM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K-OTC, 코넥스 등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 등 소수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졌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정체돼 있었다. 때문에 KSM이 나온다고 한들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기 회장은 "기존 코넥스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곳에 등록된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수가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열리려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물건이 팔리는 것처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분을 확보한 일반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현행 법 상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 일반 투자자는 1년 동안 해당 주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전매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이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는 점도 투자회수시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 현재 코스닥과 같은 상장주식거래시장에서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고 회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확보한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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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내달 초 이 같은 건의사항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분을 확보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청약방법을 기존보다 개선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