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위한 토론회 개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방송/통신입력 :2016/10/24 08:30    수정: 2016/10/24 08:36

인터넷 공간의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에 관한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도와 한림대학교가 공동주관한다.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이효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가 잊혀질 권리 입법방향에 대해, 한림대학교 김유섭 교수가 잊혀질 권리를 위한 디지털 소멸 기술에 대해 발제를 한다.

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인 송명빈 박사가 잊혀질 대상과 기술적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자기콘텐츠 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 논의 될 예정이며, 관련 소비자단체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 법안뿐 아니라, 잊혀질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대안인 디지털 소멸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토로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소위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제기됐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찬반 입장으로 갈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견을 조금이나마 좁히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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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특허권자 송명빈 박사.

강원도와 한림대학교는 이미 지난해 12월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번째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작년 8월 17일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전문기업인 마커그룹과 잊혀질 권리 사업화 업무협약을 하고, 같은 해 11월 ‘잊혀질 권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